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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서울·경기4곳 빼고 규제지역 대거 해제

[11·10대책]서울·경기4곳 빼고 규제지역 대거 해제

기사승인 2022. 11.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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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15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 가능
대화하는 원희룡·김주현·이복현<YONHAP NO-191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과천·광명·하남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과천 등 경기 4곳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에선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다. 수원·안양·안산(단원구)·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구)· 화성(동탄2신도시)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10%포인트 높아져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에 한해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을 현행 70%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도 앞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해왔다. 또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인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할 방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다소 터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데다 경기 침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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