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올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다.
매년 수급자격·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청년월세 등 신규사업 조사업무 증가 등을 고려한다. 정보가 일괄 갱신되는 정기 확인조사 방식이 아닌 시스템 변동알림 확인 후 건별 갱신되는 월별 확인조사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진행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총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토대로 실시되며 대상자의 수급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실 확인과 소명자료 제출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된 대상자는 자격 중지뿐만 아니라 지급 된 보장비용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변동되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 등 공적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아림1004, 민간기관 서비스 등을 적극 연계할 것이다"며 "복지재정의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