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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괄신고서대로 은행채 발행 안 해도 제재 면제”

금융위 “일괄신고서대로 은행채 발행 안 해도 제재 면제”

기사승인 2022. 10.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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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 위축에 대안 제시
28일부터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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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이 일괄신고서에 작성한 발행 예정 금액 규모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제재 조치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돼 은행채 발행 물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 예정 금액을 일괄 사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해왔다. 또한 일괄신고서상 발행 예정 금액의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부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올해 말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제재 면제가 적용된다. 기간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 예정 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 발행을 강행하는 등의 불안 요인이 커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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