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재난복구 주민에게 행정처분·고발조치해 ‘패소’...군비 낭비

기사승인 2022. 08. 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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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단으로 수천만원 예산만 낭비
기장군청 전경 1
기장군청 전경 /제공=기장군청
부산 기장군이 폭우로 인해 유실된 도로를 복구한 지역주민에게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1심에서 폐소한 기장군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항소심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했고 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지역 주민(토지 소유주) A와부친 B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25일 부산 기장군에 기록적 폭우로 인해 정관읍 병산리 일대 3곳의 도로가 유실됐다. 이 중 2곳은 기장군에서 긴급재난 복구를 했으나 나머지 1곳은 기장군청이 긴급재난 복구를 하지 않고 재난 복구비 100만원을 토지 소유주인 A씨에게 지급했다.

A와 B씨는 2015년 5월 업체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실 구간을 복구했다. 그러나 기장군이 A씨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기장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6년 10월7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서를 발송했다.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한 부친 B씨는 2016년 11월 17일 집중호우(2014년 8월 25일)로 유실된 약90㎡에 대해 공사를 했다는 내용의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응급조치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 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지 A씨는 기장군에 해당 처분은 부당하고 행위자가 B씨이므로 원상회복명령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장군은 오히려 B씨에게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에 B씨가 3차례나 당시 오규석 군수면담을 신청했으나 번번히 거절한 기장군은 토지소유주인 A씨에게는 행정명령, B씨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A씨는 기장군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기장군이 2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기장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B씨도 2016년 11월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며 기장경찰서 고발로 인한 검찰의 벌금이 부과 되어 이에 불복해 법원의 소송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와 B씨는 해당 행정조치에 불복해 기장군수(오규석 군수)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2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소송비용 644만원도 올 3월 기장군으로부터 상환받았다.

결국 기장군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비용과 원고측 소송비용 등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

A와 B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실 도로를 복구한 주민에게 행정처분을내린 말로만 듣던 당시 오규석 군수의 이상한 행정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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