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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임대사업, 지자체·대학과 협업으로 시너지 높인다”

국토부 “전세임대사업, 지자체·대학과 협업으로 시너지 높인다”

기사승인 2022. 0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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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치·기숙사 문제 해소 위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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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을 지역 및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진=국토교통부
국가가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지역 및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일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대학 추가 지원을 더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인기를 끌어왔다. 다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금까지는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은 기존 전세임대 사업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는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보은군·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학교(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한다. 입주자는 LH를 통해 3월초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이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 유형은 재계약을 2회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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