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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피겨 여제’ 발리예바 도핑 위반...IOC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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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승인 : 2022. 02. 11. 14:26

스포츠중재판소(CAS) 긴급 청문회서 여자 싱글 출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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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고 스타 중 한명인 카밀라 발리예바/ 연합뉴스
세계 최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도핑(불법 약물 복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한국시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일일 브리핑에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작년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는 트리메타지딘을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발리예바는 지난 7일 피겨 여자 팀 이벤트(단체전)에서 ROC의 일원으로 참가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번 대회에서 IOC를 대신해 도핑 검사를 수행하는 국제검사기구(ITA)는 다음날인 8일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됐던 공식 시상식이 열리지 않았다.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의혹도 동시에 불거졌다.

IOC의 브리핑에 따르면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약물 검사 양성 반응 확인 후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다가 발리예바의 항소를 받아 들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계속 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ITA가 이에 반발하며 IOC를 대신해 현재 RUSADA를 상대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 상태다.
발리예바가 출전하는 여자 싱글 경기는 오는 15일 시작한다. CAS가 IOC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싱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도 CAS의 결정에 달렸다.

러시아는 과거 국가차원의 조직적 도핑 샘플 조작으로 국제 사회의 징계를 받아 오는 12월 16일까지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러시아’라는 국가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번 대회에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선 ROC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들’(OAR)로 참가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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