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절차 등 제한 통해 상대방 이익 충분히 보장"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매도청구권, '공용수용'과 유사…우월한 공익 없어"
![헌재, '민청학련 재판 헌법소원' 선고](https://img.asiatoday.co.kr/file/2020y/12m/01d/2020120101000038300000141.jpg) | 헌재, '민청학련 재판 헌법소원' 선고 | 0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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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번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는 주택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건축물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며 시가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공용수용과 유사한 매도청구권을 정당화할 만한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 등을 충족하지 못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