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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녀 체벌 못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자녀 체벌 못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0. 10.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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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 의결…가정폭력 처벌 강화, 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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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민법에 담긴 915조 징계권 조항 자체를 삭제했다. 현행 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징계권이 그간 부모가 자녀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면서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정 장소’로 국한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 등 ‘사람’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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