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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달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접수

울산시, 내달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0. 09.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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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40만원~4인 가구 이상 100만원, 현금으로 1회 지급
울산시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단,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지급액은 이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복지여성건강국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형우 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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