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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경찰,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경찰,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8. 10. 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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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 중실화죄 적용…구속영장 방침"
피의자 A "저유소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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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강실건 고양경찰서장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지난 7일 유류 약 260만 리터를 연소시키며 수십억의 재산피해를 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불이 붙은 풍등(지름 40cm·높이 60cm)를 날려 저유소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2분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날린 열기구가 저유소 옆 300m 잔디밭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었고, 오전 10시54분께 탱크 지붕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열기구와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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