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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사랑 강제입원은 경찰이 한 것…성남시 무관”

이재명 측 “김사랑 강제입원은 경찰이 한 것…성남시 무관”

기사승인 2018. 08. 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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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사랑 강제입원은 경찰이 한 것…성남시 무관" /김사랑, 이재명 김사랑, 사진=이재명 SNS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며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B 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담당 경찰은 B 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했고 B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 B 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씨 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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