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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성 금호타이어 사장 “법정관리 서류 준비 끝…노조 동의만 남았다”

한용성 금호타이어 사장 “법정관리 서류 준비 끝…노조 동의만 남았다”

기사승인 2018. 03.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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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의 운명은?<YONHAP NO-3292>
금호타이어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일인 30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서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주주총회에서 의장인 한용성 사장이 개회선언을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법정관리 신청 서류는 이미 준비됐다.”

한용성 금호타이어 사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안 이행 약정서(MOU)’ 제출 시한의 마지막 날이다. 당초 이사회 의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은 지난 29일 광주공장을 방문해 노조 집행부와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 사장은 “채권단이 통보한 약정서 제출 데드라인은 오늘”이라며 “노조가 약정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달 2일 금호타이어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한 후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채권단은 30일까지 금호타이어 노사가 해외매각 동의와 약정서 체결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날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고 법원의 판단 아래 기업 청산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조는 30일 오전 6시 30분부터 ‘해외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3차 총파업에 돌입, 채권단과 노조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사장은 “다만 채권단이 영업일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말이 남아있다”면서 “주말 동안이라도 노조가 극적으로 합의해 기적적으로 회사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채권단이 이날 자정을 기해 자율협약을 종료하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는 다음달 2일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노사 간 대승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노조가 끝까지 해외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는 불가피하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금호타이어가 2일 만기가 돌아오는 270억원의 어음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데다 해당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 처리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사장은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하면 금호타이어는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시장중심·기본충실·이익창출 등 새로운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올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사장은 김 회장을 대신해 이날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13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진행 발언을 제외한 별도의 주주 발언은 없었으며 재무제표 승인과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조정 등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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