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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사망만인율 OECD 수준으로 낮춘다(종합)

산재 사고사망만인율 OECD 수준으로 낮춘다(종합)

기사승인 2018. 01.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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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27베이시스포인트(bp)로 감축한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인 0.30bp(2014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여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공공발주공사에서 안전수칙을 2회 이상 위반한 현장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즉각 퇴거 조치하게 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하청 노동자가 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지중지 요청제’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기계·장비·조선·화학 업종은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선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임대·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한다.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감독한다.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해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이 밖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24일은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로 지정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빈발하는 산업재해 유형인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해 벤치마킹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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