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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법 41일만에 가까스로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회, 정부조직법 41일만에 가까스로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기사승인 2017. 07.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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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여당 양보로 9월말까지 특위 구성해 논의
정부조직개정법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1인 찬성182인 반대5인 기권34인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문재인정부의 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인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상정해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달 9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한 지 41일 만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인 경호처로 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와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은 앞서 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합의됐었지만 이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 핵심이 다수 담겼지만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에 비해 최소한의 개편만 이뤄졌다는 평가다. 특히 보수 야당의 반대가 거셌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이관 문제는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도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때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던 기술보증기금 업무를 이관시켰다. 이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원용한 것이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존치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력 부서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했던 ‘정보통신’ 명칭을 되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 평가까지를 총괄한다.

또 통상교섭본부도 부활해 차관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는 대신 행정자치부에 관련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아래로 이관된 해양경비본부는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해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신설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개편된 소방청도 행정안전부로 다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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