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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폐지’…진통 끝 윤곽 드러낸 정부조직법

‘국민안전처 폐지’…진통 끝 윤곽 드러낸 정부조직법

기사승인 2017. 07.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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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갖고 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마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연합
정부조직법이 여야 간 진통 끝에 20일 윤곽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개정안을 발의한 지 41일 만에 모습을 갖춘 것이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단 점을 감안해 정부조직법에 손질을 최소화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안을 가늠할 수 있는 구조로 반영됐다는 점과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려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표 정부조직인 국민안전처는 결국 없앴다. 대신 행정자치부에 관련 업무를 묶어서 행정안전부를 신설했으며, 그 아래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그간 국민안전처 폐지를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 재난 상황을 총괄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재난 대응 기능을 분리해 도리어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여당 주장이 수용됐다.

해양경비본부는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했고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신설됐다. 앞선 정권에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해양경비본부가 국민안전처 산하로 이관됐었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이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된 부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이 담긴 셈이다. 원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였으나 ‘벤처’가 영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야의 협상 끝에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이 정해졌다.

중소창업기업부는 산하에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해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를 맡는다. 또 ‘국’이었던 소상공인담당부서를 ‘실’로 승격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도 담았다.

박근혜정부의 중심 부서이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통신’ 이라는 이름을 부활시킨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둬 과학기술 정책 등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없앴던 통상교섭본부는 차관급 조직으로 다시 살렸다. 이전에 외교통상부 소속이었지만,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본부를 설치해 전문성 제고에 신경을 쓰도록 했다. 이 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여야 모두 “통상교섭본부의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여야 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처리키로 결론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과 우정사업본부의 승격 문제도 2차 정부 개편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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