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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정부조직법 최종 합의…오후 3시30분 본회의 처리

여야 4당, 정부조직법 최종 합의…오후 3시30분 본회의 처리

기사승인 2017. 07.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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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처리 합의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후 3시 30분에 열어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바른정당 정양석,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를 거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합의사항은 총 12항목이다.

특히 야당이 극심하게 반대했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이관 문제는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쟁점이었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되는 것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원용 △한국생산성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존치 △소상공인 담당부서,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정부조직법 처리가 합의됨에 따라 오전 10시 30분에 안행위 간사단 회의, 11시 안행위 소위 삼사 그리고 11시 30분에 안행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도 같이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11시 30분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 법사위를 오후 2시 열고 최종적으로 오후 3시 30분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관리 일원화 특위 구성에 대해선 “오늘 합의가 된 사항인데 관련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까지 있다”라며 “관련 상임위 전부에서 (특위를) 할지 그중에 일부로 할지는 이후에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사항

1.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한다.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7.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10.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11.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12.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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