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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투명한 국정 운영’ 시도…민정수석실도 ‘법률 준수 민정’ 새 원칙

청와대 ‘투명한 국정 운영’ 시도…민정수석실도 ‘법률 준수 민정’ 새 원칙

기사승인 2017. 07.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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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사위원회 공개 운영
우병우 지시로 설치된 민정실 보안검색대 철거
청, 과거 정부 문서 검색대 철거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여민2관 3층 계단 입구에서 직원들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문서 검색대를 철거 하고 있다. 기존엔 건물 3층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계단 한 곳은 막아두고, 나머지 유일한 계단에는 ‘계단 가림막’과 ‘검색대’가 있었다. 가림막은 종이 한 장 빠져나갈 수 없도록 꼼꼼히 막아둔 것이 특징. 또한,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은 특수용지만 사용했으며 이 용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센서가 달린 검색대였다. / 사진 =청와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약속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다양한 ‘정보 공개’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구중궁궐’로 비판받아온 청와대가 비밀주의를 벗어나 주요 정보를 국민들에게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정수석실도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며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는 18일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을 전격 공개하고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먼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원 7명 중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리고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심의위원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는 “참여정부 당시 활성화됐던 심의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면서 “심의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중 4명의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꾸려졌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정수석실도 ‘투명한 민정’을 선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9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에 설치됐던 보안검색대를 철거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들어선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수상한 ‘관문’을 발견했다”면서 “자세히 보면 일반 검색대와 비슷하지만 계단 가림막을 통해 종이 한 장 빠져 나갈 수 없도록 꼼꼼히 막아둔 것이 특징이고 검색대 옆에는 커다란 철제 장비가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제 장비’는 특수 용지를 감지하는 센서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에서는 모든 문건 작성에 이 특수 용지를 사용해야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최순실씨 남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라는 문건이 유출된 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해당 장비의 철거를 지시하고 ‘민정수석실 운영원칙’을 새로 만들었다. 조 수석이 만든 새 원칙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는 민정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 실천을 보좌하는 민정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국민에 대해서는 온화하게 다가가는 민정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민정 △사적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민정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총합하는 민정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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