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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궁궐’ 청와대는 이제 그만…“정보공개 청구 없어도 선제적 공개”

‘구중궁궐’ 청와대는 이제 그만…“정보공개 청구 없어도 선제적 공개”

기사승인 2017. 07.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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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정보공개심의위 내실 운영 방침
이례적으로 내외부 위원 명단공개까지
문 대통령, 신임장 제정식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가 ‘구중궁궐’ 오명을 벗기 위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공개심의위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심의위원 7명 중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리고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심의위원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는 “참여정부 당시 활성화됐던 심의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심의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공개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내부위원으로는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조용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로 구성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공개심의위 첫 회의에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선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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