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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당일 갚아도 이자 부과…소비자 부담 가중

카드론 당일 갚아도 이자 부과…소비자 부담 가중

기사승인 2015. 1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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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드사들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이 대출 당일 바로 갚을 경우에도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금리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3일부터 카드론 이용 당일 중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에 대해 1일치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빌린 돈을 모두 갚을 때에만 부과했던 이자를 부분 상환시에도 내도록 한 것이다.

현대카드 외에도 KB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가 카드론 당일 중도 상환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신한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는 돈을 빌린 당일 상환할 경우 별도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이는 카드사별로 카드론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돈을 빌린 당일부터 이자를 부과하고 돈을 갚는 날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초일산입·말일불산입 방식과 돈을 빌린 날에는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돈을 갚는 날 이자를 부과하는 초일불산입·말일산입 방식으로 나뉜다.

당일 중도상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자가 부과되는 일수는 결과적으로 같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론 중도상환과 관련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정상이자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대출 당일 돈을 바로 갚을 경우에도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일 돈을 갚는 경우는 대부분 고금리에 부담을 느껴 더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인데, 여기에 하루치 이자를 내야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각 카드사들의 카드론 수수료율은 22일 기준 최저 5.44%에서 최대 27.5%에 달한다.

카드사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당일 저렴한 대출 상품을 발견하면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카드사는 고객에게 이미 돈을 빌려주면서 비용이 들어간 상황인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익을 내지 못하게 돼 첫날부터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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