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으로 확대 시행
| 천안시청 | 0 | 천안시가 올해부터 ‘간단e납부’서비스를 6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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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가 확대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시는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선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세외수입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지방세는 물론 각종 세외수입 1750종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 추가돼 새로운 납부방법을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 홍보하여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을 이끌기로 했다.
김기봉 과장은 “세외수입의 ‘간단e납부서비스’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