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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탄압행위”…정부 규탄 총력대응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탄압행위”…정부 규탄 총력대응

기사승인 2014. 06.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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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교육부 갖가지 탄압 준비" 비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법외노조 처분 판결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퇴투쟁 등 총력대응에 나선다.

전교조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 등 4대 요구안 및 총력대응 지침 계획 등 향후 구체적인 계획 발표와 함께 정부에 대해 규탄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1980년대로 후퇴시키고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소중한 성과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등 고용노동부의 탄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직후 교육부는 전임자에 대한 복귀 지침과 갖가지 탄압을 준비하고 이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가 아니라고 막말을 일삼았다.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며 엄연한 교원단체다.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 단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해결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1일 전교조는 경기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총력투쟁 계획 등을 결의한 바 있다.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 및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 측 강영구 변호사는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직교원이 가입해 있다고 6만여명이 가입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탁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해 전교조는 총력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조합원 조퇴투쟁으로 27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4대 요구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복귀거부 전임자 직권면직 등 해임 조치 중단 등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전교조 측은 “조퇴투쟁은 교사들이 학교 오전 출근 뒤 오후에 조퇴해 서울역에 집결하게 된다. 교사라면 누구나 조퇴 등이 가능하다.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특정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징계를 내린다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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