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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학생 등 3학년 2학기에도 전학 가능”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학생 등 3학년 2학기에도 전학 가능”

기사승인 2014. 02.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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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고교 전·편입학 기본계획' 발표…학습권·교권 보호 위해 전학 허용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교권 침해와 관련된 서울지역 고등학생이 3학년 2학기에도 동일 계열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25일 발표한 ‘2014학년도 고교 전·편입학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습권·교권보호를 위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을 2학기까지 허용된다. 지금까지 같은 계열 학교로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했다.

자율형 공립고 신입생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군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만 전학을 갈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주변 일반고에 전학 보내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처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 규정에 따라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에 대한 편입학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결원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과 전학 관련 불편사항 검토를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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