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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망퇴직금,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오늘, 이 재판!] 대법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망퇴직금,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기사승인 2023. 12.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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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사망퇴직금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규정
재판부 "상속재산 아닌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오늘이재판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시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사에서 근무하다 2012년 4월 사망해 1억원여원의 사망퇴직금을 받게 됐다. B사는 단체협약 및 퇴직금 규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이에 A씨의 사망퇴직금 중 절반은 압류돼 2013년 12월 채권자들에게 배분됐고, 나머지 절반은 B사가 소유해 유족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 유족은 2017년 1월 사망퇴직금 청구권 전부가 유족들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전액을 반환해달라며 B사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사망퇴직금을 유족 고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였다.

1·2심은 사망퇴직금은 유족들의 고유재산이 맞다고 보고, B사와 채권자들이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사가 유족들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사망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퇴직금의 지연이율인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줘야 한다고도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를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 관계자는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해당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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