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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성형수술 후 콧속서 나온 거즈…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오늘, 이 재판!] 성형수술 후 콧속서 나온 거즈…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기사승인 2023. 12. 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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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 환자에 2500만원 지급" 원고 일부 승소
오늘이재판
성형수술 후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인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과 뒤트임,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 계속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다. A씨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앓게 돼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수술 후 A씨의 콧속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 A씨의 비강이 감염돼 무후각증을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치료를 받던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친 점을 들며 B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로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을 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적용해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고 배상액을 4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해 배상액을 25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에서 적용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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