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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코레일, 파업불참·조기 복귀자 보호프로그램 가동

[철도파업] 코레일, 파업불참·조기 복귀자 보호프로그램 가동

기사승인 2013. 12. 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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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가담했다 복귀하는 인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안전복귀 프로그램'과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복귀 프로그램은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파업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파업 참가자가 복귀하더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이틀 정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투입된다.

이틀 동안 업무복귀자는 소속장 개별면담과 직무·안전교육 등을 받게 되며, 업무 적합성 판단 후 사흘째부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업무복귀 직원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단절됐고 심신 피로 및 심리적 불안 등이 누적됨에 따라 바로 업무에 투입될 경우 철도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은 파업불참자와 조기 복귀자에 대한 폭력, 폭언, 집단 따돌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기 복귀한 직원은 노조간부 및 해고자의 폭언 및 파업가담 강요 등에 받지 않도록 사업장 내외 특정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업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된다.

코레일은 피해 직원이 원하는 경우 휴무하거나 근무조를 변경 조치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스텝직원으로 발령내는 등 최대한 재량을 발휘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 직원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휴먼안전센터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 및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외에도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 파업 불참자 및 조기 복귀자에 대한 폭력,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불법행위를 상시 채증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함께 인사 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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