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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지나친 상한금리 규제는 역효과 발생... 자제해야”

대부금융협회, “지나친 상한금리 규제는 역효과 발생... 자제해야”

기사승인 2013. 01.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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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나친 상한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지난 2006년 일본 정치권에서 대부업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업체수가 2007년 3월 1만1832개에서 지난해 3월에는 2350개로, 대출잔액은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급감했다"며 "이는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사카노 교수는 "이로 인해 소프트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와 신용카드현금화(속칭 카드깡)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해 5월 일본 자민당이 대부업 상한금리를 30%로 상향조정하고 총량대출규제(연소득의 1/3 이상 대출금지)를 완화하는 개정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대안 찾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기능을 축소하는 과도한 금리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감소는 정규 시장 기능을 이용해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일본은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이원화(금융청, 자치단체)하고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에 감독업무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다"며 "부적격 중소 대금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최저자본금(5천만엔) 제도, 자격제도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도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진입 요건의 강화와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와 대부업협회를 활용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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