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 토론 결과, 국회의원의 임기 중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있어 위헌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하더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국회 위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인 규율을 강화하되 국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개혁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한 교수는 “국회에 의한 윤리통제의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의 상징이던 연금제 폐지를 놓고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과 박근호 헌정회 정책실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전 조사관은 전직 의원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되는 점, 근거규정이 법이 아닌 헌정회 정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근호 정책실장은 “전업 국회의원이 70%에 이르러 상당수가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연금 지급을 제한할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법률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은 ‘연금’이 아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어 현행 연로회원지원금의 개선과 새로운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철저한 겸직신고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판단의 전제조건”이라며 “임기 중 겸직사유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은 헌법에서 국회기능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여한 제도적 장치인만큼 제도개선에 신중해야한다고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