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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웅의 세상만사] 당신이 알아야 하는 한·미 FTA <6>

[신건웅의 세상만사] 당신이 알아야 하는 한·미 FTA <6>

기사승인 2012. 01. 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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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과 진실 사이, 소문의 허와 실 <쌀·쇠고기·지적재산권>
신건웅 기자]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럼에도 우선하는 것이 있다. 바로 쌀과 같은 농축산업의 식량주권이다. 이번에는 쌀과 쇠고기 문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문에 대해 알아보았다.

◇쌀 개방 의혹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쌀’이다.

쌀은 국민들에게 밥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언제나 모든 협상 최후의 보루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에서도 쌀 개방은 완전히 제외됐다며 혹시 모를 의혹을 차단했다

그러나 쌀 개방을 밀약했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한미 FTA 협정문 2장의 ‘부속서 2-나’의 관세 양허표를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의 관세화 협상에서 한국이 확보했던 농산물 고관세 구조가 이번 FTA로 인해 제거된다. 정부가 한미 FTA 관세철폐 분야에서 예외로 취급한 쌀도 2015년 이전에는 관세화 된다. 우리는 그때 다시 미국과 쌀 개방 협상을 해야 한다.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는 한국 농업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다. WTO 가입 16년 동안 한국이 요구받았던 농산물 일반 관세율 감축률은 평균 24%였다.

정부도 한미 FTA로 농수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 인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9월 낸 보고서를 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 12조2000억원, 수산업 생산액 4000억원 등 12조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농업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문제다. 한미 FTA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2항’에 따르면 새로운 유전자조작작물(GMO)이 있더라도 한국이 ‘건강에 위해성이 창출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뒀다. 우리의 식탁이 안정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모든 유전자조작 식품에 노출되는 것이다.

농민들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농업은 FTA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조치 철폐
지난 2008년 서울광장과 광화문일대에는 촛불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계속되는 촛불시위에 정부는 결국 30개월 미국산 쇠고기에 한해서만 국내 수입을 허용했다.

어렵게 막은 미국산 쇠고기의 규제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철폐돼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도 수입해야 된다는 소문이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 완화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국회 심의 등 많은 조치를 통과해야 하며 FTA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종훈 통섭교섭본부장은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2011년12월22일자 보도)

실제 2008년 한미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을 논의키로 했다.

수입위생조건 제 25조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쪽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물론 협상을 하면 쇠고기 규제가 철폐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다음 협상에는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참고로 미국과 FTA가 발효 중인 국가들 가운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이스라엘, 모르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발생시 정부는 검역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적으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안정성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한미 FTA 체결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돼 온라인 환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 지적재산권 규제
이번 FTA에서 눈여겨 볼 사항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다.

그동안 우리는 불법다운로드와 불법 게시, 업로드 등 저작권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지내왔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이 늘어났지만, 저작권으로 인해 단속을 당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저작권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냄새나 소리에도 상표권이 인정됐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저작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미국에 지불해야하는 로열티는 증가할 것이다.

로열티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터넷 환경의 위축이다. 물론 저작권 보호는 당연한 지적이지만 너무 심하다. 대학가의 서재 불법 복제부터 그림이나 문서의 일시적 저장까지 단속에 걸린다. 단 미국은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 사항이 아니다. 우리만 제제를 받는 것이다. 불평등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협정문 18장의 부속서한 3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공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 한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이 조항 뒤에 나온 7개 문장은 오직 한국만 이행의무를 갖는다. 집행 강화 및 사이트 폐쇄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내용 중에는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폐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터넷 사이트들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이러한 제제들을 통해 인터넷이 규제의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저작권, 상표권 침해를 빌미로 81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적이 있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격은 미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무자비함을 보여준다.

참고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최종 관리 권한은 미국 상무성에 있다. 한국정부의 ‘.kr’도 미국 상무성에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저작권 강화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부는 하나하나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점은 재협상을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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