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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일 분향소 설치는 국보법 위반”

경찰 “김정일 분향소 설치는 국보법 위반”

기사승인 2011. 12.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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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진 기자] 경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분향소 설치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은' 오후 5시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보수단체가 같은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해 경찰은 앞서 집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분향소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향소 설치를 주도하는 모임의 일부 회원은 친북행위로 과거에도 물의를 빚은 적이 있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대에 분향소가 설치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김 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진 황혜로(35ㆍ여)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단순한 조의 표명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당국의 허락 없이 조문을 위해 방북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 대표의 경우 국보법 위반했다는 혐의는 명백하지만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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