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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은가?-인사청문회 문제점

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은가?-인사청문회 문제점

기사승인 2011. 01.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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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전으로 변질, 개선안 마련 목소리 높아
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은가? - 인사청문회 문제점 (1)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최용민 기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한 폭로전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의 실종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를 추궁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국가의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전문가들은 청문회의 시간의 거의 대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식 폭로전으로 흐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청문회는 후보자가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청문회는 국정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할 국무위원에 대한 자질 검증과 동떨어져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에 끝나기 때문에 청문위원 1인에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정책검증보다 도덕적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청문위원은 “어떻게 하루만에 후보자의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겠는가. 특히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한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 7분은 너무 짧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 불성실한 답변, 허위진술, 증인의 불출석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고발 조치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갖가지 명분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불출석을 사유로 증인을 고발한 사례는 3건에 지나지 않는다. 청문회가 그냥 청문회로 그치고 만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6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2명의 증인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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