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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라후드 교통장관은 이날 "자동차 안전 관련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했을 때는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요타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법정 최고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요타도 이날 추가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요타는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안전 법규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 4월 도요타에 대해 가속기페달 결함과 관련해 163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플로어 매트 결함으로 1637만5000달러, 스티어링 장치 결함으로 1605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로써 도요타가 올 한해 미국 교통부에 부과한 벌금 총액은 488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