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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바뀌는 저작권법 알고 대비하자

23일부터 바뀌는 저작권법 알고 대비하자

기사승인 2009. 07. 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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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음악 파일은 애당초 웹에 올리지 않는 게 안전하다”. “돈 주고 산 앨범이더라도 인터넷에 잘못 올렸다간 낭패다”. “쇼 프로그램을 보다가 화면 캡처해서 올려도 고소장이 날아들 수 있다”.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데 대해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네티즌들은 여전히 불안함과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일부 법무법인 등에서 불법 파일을 올린 청소년들을 고소한 뒤 취하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달아 네티즌들의 반감도 거세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파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불법 유통채널 P2P와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 정지 명령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 누리꾼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불법 파일의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네티즌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행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 침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지난달 포털 네이버에서 5세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부른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저작권이 이미 침해된 글이나 강연내용 파일을 스크랩해가는 경우 등은 모두 위법이다. 다른 사람의 음악을 편집해 블로그·카페에 올리거나 음원의 악보를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 음악이 올려진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비평을 위해 해당 영화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의 제목만 노출시켜 놓고 클릭할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경우 등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은 “사법적 판단 없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을 행정부서에서 처분한다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개정 저작권법이 남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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