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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급증…“아파트 전기료·누진제 개편해야”

전기 사용 급증…“아파트 전기료·누진제 개편해야”

기사승인 2024. 10.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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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계약 고압 전기료보다 종합계약 저압 요금 비싸
가구당 사용량 증가, 누진제 최고구간 비중 4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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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 모습./연합뉴스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AI·디지털 전환 등 영향으로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에서도 고압 전기요금이 저압 전기요금보다 저렴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전기요금 개편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받는다.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방향 연구'에서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 소비량을 3단계로 나눠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누진요금이 부과돼 총 전기요금도 오르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구간 300㎾h(킬로와트시) 이하 △2구간 300㎾h 초과~450㎾h 이하 △3구간 450㎾h 초과 등이다. 각 구간별로 각각 ㎾h당 기본요금 910원, 1600원, 7300원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승강기·계단·지하주차장 등 공동설비 사용량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동설비 사용량은 크게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등 2가지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운영 중이다.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은 각각 주택용 저압과 고압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원가 차이를 반영한 요율이 산정돼야 하지만 현재는 원가 차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이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 전후 7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단일계약 고압 요금이 종합계약 저압 요금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아파트 단지는 단일계약 주택용 고압 요금으로 변경할 경우 종합계약 저압요금보다 2022년 기준 연간 7600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연구원은 누진제를 포함해 대대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압과 저압 간 요금 수준 차이를 바로잡는 한편 아파트 전세대 통합 계약이 아니라 세대별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미 지난 2018년 세대별 계약이 도입됐지만, 전체 고압 아파트 중 약 1%에 불과하다.

실제 세대별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누진제 취지는 전기 사용을 줄여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이상기후 현상과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되레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누진제 적용 구간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누진제 최고구간(3구간) 비중은 전체의 41%(1022만 가구)에 해당하며,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최고구간 비중은 21% 급증했다.

보고서에서 허 부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원가구조를 반영해 저압과 고압 요금 수준을 산정했던 도입 초기와는 달리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누진제 배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낮추다 보니 저압과 고압 간의 요금 수준에 다소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며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한 요금체계 전반의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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