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수원시의원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치 절차상 하자”

기사승인 2024. 10.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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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강제 사보임 재검토”
“A의원 개인 이득을 위한 상임위 위원 선임 신청한 부분도 문제”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
수원특례시의회는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이 지난 1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에서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사보임 절차상 하자라며 강제 배정으로 인한 정당성 침해라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의원은 그 근거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 제2항을 제시했다.

그는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재식 의장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문경 의원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강제 배정 후 통보했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보임 건을 두고 "입법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마음대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당성이 없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조문경 의원은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소견을 받아 원하던 상임위원회 배정을 포기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이날 발언 마무리에서 "지난 여름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싸늘한 눈초리를 보았다"며 "이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원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소통과 협치의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문경 의원은 지난 15일 수원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강제 사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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