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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안내 나선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관계없이 적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안내 나선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관계없이 적용

기사승인 2024. 10.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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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증권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
매수한 시점에 임직원이었을 경우에도 차익반환대상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이 지속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한 목적이다.

특히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는 연평균 42.3건이며, 액수는 195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례가 지속 나타나자, 금감원은 내부자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관련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예컨대 상장사 임원인 B가 4월 1일 당해 회사 주식 100주(1주당 1만원)를 매수하고, 5월 15일 주당 1만2000원에 매도해 2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해도 반환 대상이다.

매도 또는 매수한 시점에 임직원이었을 경우에도 차익반환대상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된다.

또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상장사 임원인 E가 당해회사 주식 200주(1주당 1만원)를 매수(5월1일)하고, 회사 주식 50주(1주당 9000원)를 매도(6월1일)한 뒤, 회사 주식 100주(1주당 1만300원)를 매도(7월1일)했을 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건에서만 심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미발생한다.

금감원측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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