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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받으려면 ‘전액보상 특별약관’ 가입해야”

“전기車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받으려면 ‘전액보상 특별약관’ 가입해야”

기사승인 2024. 10.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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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가입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A씨의 사례처럼 전기차 배터리 파손에 따라 새 배터리로 교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보험사별로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등 명칭이 다른 만큼 가입 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한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 보상을 받기 어렵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운전자의 나이가 약관상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면 보상 받기는 어렵다.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일부 절감된다.

금감원은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 약관' 등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시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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