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원전세 2배 증가

기사승인 2024. 09.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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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 2원으로 상향
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있는 영광에는 원전세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영광군에는 지난 2023년 기준 321억원의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가 납부됐다. 발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는 6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해 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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