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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효력상실로 인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축주는 효력상실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공사의 이행을 안내하고 있다.
김동식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로 시민이 신고 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