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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적용된 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은 7월부터 9월까지 고온다습한 여름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변동을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 55개 중 기준가격 대비 하락한 품목 수는 6월 32개, 7월 31개, 8월 18개로 보상금은 지난해 대비 165% 증가했다.
군은 지난해 신설된 시기별 기준가격을 적용한 결과 보상 대상 품목이 증가하면서 보상금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지난 2020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수상했으며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등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품목별 생산비 등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 및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시기별 기준가격은 폭염장마기, 동절기에 엽채류, 과채류 등 45개 품목에 적용된다"며 "이 제도는 출하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작황이 부진한 시기에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