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의자 검거

기사승인 2024. 09.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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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중이던 피의자 체포 및 구속
울산경찰청,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의자 검거
울산시 경찰청 전경/차재욱 기자
울산남부경찰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30·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자동차동호회 회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사업을 통해 고수익을·올려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환심을 갖게 한 후 ‘비트코인 가상화폐·채굴사업에 투자해 투자원금의 3~4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4회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피의자는 비트코인 채굴사업 등에 투자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결혼 혼수품,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피해자들과 합의 후 조사를 받겠다며 계속 출석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관계자는 "투자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없이·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권유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사기·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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