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24. 09.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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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불법행위 집중 추적
그래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웹 포스터./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애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하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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