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영세 체납자 경제 회생 디딤돌 마련

기사승인 2024. 09.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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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사 전경/시.
경기 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했다. 그중 체납처분 실익없는 차량 95대를 선정해 지난 12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키로 했다.

체납처분 중지 압류재산은 이달 19일부터 1개월간 부천시 홈페이지에 목록 공고 후 압류가 해제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해 엄정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동시에 "영세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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