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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한동훈 고소…“앞날에 치명타 될 수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한동훈 고소…“앞날에 치명타 될 수도”

기사승인 2024. 09.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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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골적 악마화…진성준·김민석과 달라"
입장 밝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YONHAP NO-2963>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는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한 대표를 고발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며 곽 후보의 선거 출마를 비판한 바 있다.

곽 후보는 바로 다음날인 10일 "정당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며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곽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미 저는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로 인해 언론이 제게 공야고가 정책을 질의하기보다는 먼저 사퇴 여부를 묻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자치가 정당의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며 한 대표를 향해 "이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은 법원 판단에 따라 한동훈 대표의 앞날에 정치적인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곽 후보는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토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9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다만, 곽 후보는 당선 무효형 선고에 따라 발생한 선거보전비용 35억원 중 30억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아직 미납한 상태다.

한 대표는 곽 후보가 자신을 고발한 10일 페이스북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곽 후보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면서 "진 의장도 고발할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곽 후보는 진 의장과 김민석 최고위원이 자신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두분의 어법은 완곡어법이고 비방 목적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저를 노골적으로 악마화하는 한 대표와 달랐다"고 답했다.

다만 "정당 개입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응도 검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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