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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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기관 712개소, 평가 미실시 기관(불가) 84개소 등 796개소 대상이다.
올해 수시평가는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정기평가 최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알릴 예정이다.
박유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