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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부터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금융위, 16일부터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사승인 2024. 0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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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효율성 위해 공고기간에만 신청
혁신금융심사위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정기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지난 5월까지 금융위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심사절차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잠정 기간은 12월 중이며, 오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가 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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