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이 기존 5ha에서 30ha까지 확대되는 한편, 인증기준이 유기농과 동일한 유기전환기(3년)가 그동안 무농약 단가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유기직불 단가가 적용돼 지급된다.
유덕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집적화와 단지화, 품목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데 따른 소득 감소액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2024년 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