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 형사적 절차 별도로 1억 민사 소송 제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1010007682

글자크기

닫기

이다혜 기자

승인 : 2024. 09. 11. 16:43

2024090401000367700022211
가수 강다니엘 측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에서 승소했다./에이라
가수 강다니엘 측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에서 승소했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11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덧붙였다.
강다니엘 측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친분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며 그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박 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다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