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후생복지 확대

기사승인 2024. 09.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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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_인천시청 청사 3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실무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인천시는 현재 낮은 임금 수준의 하위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이다. 20개 사업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실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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