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연작시 ‘한라산’으로 제주 4·3 사건 알린 이산하 시인, 37년만에 인권침해 인정받아

연작시 ‘한라산’으로 제주 4·3 사건 알린 이산하 시인, 37년만에 인권침해 인정받아

기사승인 2024. 09. 10. 14: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기 진실화해위 제86차 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사항
"긴급구속 절차 적법 진행 아냐…가혹행위 정황도"
clip20240910121906
연작시 '한라산'으로 제주 4·3 사건을 알린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 /연합뉴스
부정기 간행물 '녹두서평'에 연작시 '한라산'을 게재해 제주 4·3 사건을 알린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이 37년 만에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에서 이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 시인은 1987년 3월 발간된 '녹두서평'에 게재된 시 '한라산'을 썼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법원은 이 시인을 상대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판결문 수사·재판기록, 진실규명대상자의 재판 당시 변호인,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 등을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진실규명대상자가 1987년 11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당시 긴급구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시경 공안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