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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협소한 놀이공간, 안전상 문제, 발달에 맞지 않는 놀이기구 등의 문제점이 있다. 아동 및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들의 휴식권과 놀이를 위한 여가권 향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아동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